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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ber36**** 공감0
조회2,248 작성일2/26/2012 10:10:25 AM
안녕하세요
14세미만에 영주권을 받고 14세에 영주권 갱신하는것을 몰라서 안하고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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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6/2012 12:14: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언제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현재 이민국의 지침서 (I-90 Instructions) 의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만 14세가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국의 실제집행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할것,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이전에 영주권카드가 만료될것, 세째, 만 14세 되기 30일전에 신청할것등입니다.

결론적으로 16세 생일에 영주권카드가 만기되지 않으면 14세에 I-90를 파일할 필요가 없다" 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국 지침서와 이민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이민국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 에러가 있다고 인정했으므로 16세 생일전에 만료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을해도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2 11:21:07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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