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시민권 인터뷰에 갈 수 없다면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를 걸어 인터뷰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NCSC는 지역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주며, 인터뷰를 연기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지역이민국에서 합니다.
만일 사전통보도 없이 인터뷰에 가지 않으면 이민국은 한 번 인터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신청인에게 재인터뷰 통보서를 보낼 것이고, 만일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케이스를 최종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