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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타주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tergu**** 공감0
조회3,746 작성일5/26/2009 7:22:11 PM
메릴랜드에 사는데, 이번에 가족이랑 나이아가라폴스에 다녀오면서

뉴욕주 chemung county 55마일존 도로에서 77마일로 걸렸거든요.

언제부터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뒤따라오던 언더커버폴리스가 세우더군요.



발부된 티켓에 guilty 냐 not guilty 냐 사인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

벌금은 괜찮지만, 우선 걱정이 20마일 이상을 오버해서

보험이 너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미국생활 9년째에 처음 받은 스피드티켓이거든요.

어떻게 디펜스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언덕에서 잠시 가속이 붙었는데 곧 브레이크를 밟았다.

또는 아이들이 시끄럽게해서 순간 속도감을 잃었다. 등등.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guilty에 사인한다면 어떤식으로 판결이 날것같은가도 궁금합니다.
타주에서 티켓받으면 포인트는 안붙는다고도 하던데...
좋은 답변 바랍니다.


좋은여행이었는데, 흥분한 마음에 좀 밟은게 화근에 돼서

티켓 받은거땜에 기분이 영 찜찜하네요.

상담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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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1:26:40 PM
님이 말씀하신 사유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길티라고 싸인하면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벌금 내시면 됩니다.

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주에서 받아도 벌점이 올라갑니다.

교통위반자 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교통위반자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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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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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09 6:18:45 AM
교통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답변일 5/29/2009 8:02:16 AM
기사 제목이 "억울한 벌금 티켓 운운 .."이라 들어와 본건데, 실 제목은 그렇지 않군요.

22 마일 초과하고서도 벌금 안내면 이상한겁니다.

감수하시길...그리고 반성 하시길...동승자 및 아이들을 과속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한거였는데 ..그걸 인정 안하면 안되죠.
답변일 5/29/2009 9:44:01 AM
변호사 사야되겠져 아님 집적 티켓 받은 지역 코트까지 오셔야하고 이긴다는 보장없고
그리고 보나마나 경찰이 저지 한테 이운전자는 아이들을 태우고 스피딩을했다고 말할꺼구요
뉴욕지역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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