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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 취극 후 한국내 재산처분

지역New York 아이디k**me**** 공감0
조회2,069 작성일5/16/2012 10:24:30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명의로 된 부동산이 한국에 있었는데. 약 3년 전 영주권 취득 약 1주일 전에 처분을 하여 장모님이 돈을 갖고 계십니다.

1만불 이상의 은행계좌의 경우 IRS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명의로 은행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약 해당 자금을 미국으로 배우자가 가져오려면 IRS에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영주권 취득 후 일주일 후라 아마 양도소득세도 주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되는지요? 좀 오래돼서 가산세나 뭐 이런 것이 불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당시 실제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 저나 제 와이프는 실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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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6/2012 2:24:43 PM
부동산소유권은 [절대권]입니다. 소유자인 와이프 몰래 장모님이 파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실제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저나 제 와이프는 실제 사실을 알지 못했고...}...는 거짓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감도장없이 부동산 팔수 없으며, 와이프의 동의 없이 팔수 없습니다.
답변일 5/16/2012 4:16:00 PM
남편몰래 아내가 부동산을 팔 수 없으며, 와이프 몰래 장모가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거직말!거짓말!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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