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 civil case like yours, if the other party flees and does not appear in court, you can get a judgment. However, that will not prevent the other party from leaving or entering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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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_sk**** 님 답변
답변일5/14/2012 10:57:21 AM
제 친척중에 한 분이 비슷한 케이스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가능하다면(녹취가능) 사기성을 입증하셔서 사기로 한국법원에 형사처벌로 고소하세요. (미국도 고의적인 사기성을 입증하면 케이스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I**ight4**** 님 답변
답변일5/25/2012 8:27:01 PM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같은 협집행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겠지만, 판결문을 집행할 상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상대가 미국에서 지산ㅇ르 가지거너 은행구좌를 가지면, 클레임하겠지ㅤㅁㅑㄴ, 미국에 차압할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의 판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재산까지 건들일 수가 없지요.
계약법 위반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을 이행 못하는 것은 브리치(계약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변호사비용들여서,...휴유..미국계약법위반을 피해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법정이 미국계약법이행까지 우호적인 판결문을 내려줄지? 별로 방법이 없어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