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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지인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공감0
조회4,169 작성일3/30/2023 10:19:30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 집에 와서 밥 먹자고 해서(자주 만나는) 


집에서 술과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술도 함께 마셨고요, 둘이 나쁜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술이 취했는지 뒷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 차고에 가서 에어건(BB탄 아닌, 쇠로된 총알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와서 저보고 함 맞아 보라고 엄청 아플꺼라 하길래 이런 장난을 왜 하냐하면서 총을 빼앗아서 지붕위로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내로 들어 와서 고기를 구워 먹던 중(전기 그릴 사용) 에 또 거라지에 가더니  부탄 가스를 가지고 오더니 이거 보라면서 보여주더군요. 잠시후 바로 옆 주방에 가더니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납니다. 

  잠시후 주방에서 작은 칼을 찾은 후 왼쪽에 하늘을 보게 쥔 상태에서 우측에 들고 있던 부탄가스를 제 앞에서 찍어 내리쳤습니다.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액체가 쏟아져 나왔고 그 순간 바로 식탁에 있던 양초 때문 이었는지 화염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어 다 타버리고, 제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과 팔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그사람 가족들이 들어 오면서 가스가 터지는 순간을 보았고 화재알람 경보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들이 있어서 놀래지 않았는가 걱정이 되어서 괜찮은지 살펴 보았고, 그 집 가족중 한분이 저 보고 응급실에 가야 할거 같다고 해서 응급실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이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얼굴과 팔 부분이 화기가 올라 오고 붉게 그리고 물집도 잡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고막 이나 눈은 괜찮은거 같다고 하니 다행 이라 했고, 주사 연고 먹는 약등 으로 응급 처치 받고 나왔습니다. 


  그 분은 저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걸 알기에 제가 바라는건 응급실 병원비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의류(고가)에 대해서 보상만 해주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


  이런 저의 마음과 행동을 아는건지 상대방은 저에게 전혀 보상에 대한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연락 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저런 비용이 들어 갔으니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제 주변 사람들(회사직원들) 도 거의 살인 미수 수준 이라면서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시작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에 질문글을 올려야 어떤 해답을 찾을거 같단 생각을 수차례 했는데, 이렇게 글을 써서, 그리고 꼭 고소 까지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약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나를 쉽고 우습게 보는건가?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해답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이곳에서 해답을 찾은후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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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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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1/2023 12:35:17 AM
무슨 다른 의견이 나오겠지만 최소 그 사람의 집의 liability 보험으로 치료비는 받을수가 있으니 그사람에게 치료비를 집보험을 통해서 배상해 달라고 하세요. 물론 병원 진찰 기록과 영수증이 있겠지요.
답변일 3/31/2023 3:46:21 AM
Personal injury 변호사를 찾아 보세요. 병원 기록 잘 보관 하시고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치면 병원 치료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죠. 피해자인데 위로는 커녕 치료비까지 부담하면 안되죠.
답변일 4/1/2023 2:37:50 AM
좋은 사람은 아닌듯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집에서 그것도 자기때문에 다쳐서 응급실까지 갔었는데
연락이 없다?!!! 가까이 하지마세요. 숳마시고 한 행동이라도 가족들이 븐명히 다 설명해줬을텐데…. 살인미수나 같다고 봅니다.
작은 상처리도그 트라우마는 오래 가기에 당연히 치료비, 또 정신적 보상을 받으세요. 그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면 수갑을 차고도 남을 일입니다.
병원비만 받고 끝네실꺼라면 영주증을 편지와 함께 Certified Mail로 보네시고 정신적 피해도 원하시면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
상처가 흉하면 성형비도 받으셔야하니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상대도 심각성을 알테니 빨리 해결하려고 하겠죠
장난으로도 총을 겨누면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죽일거야라는 말을해도 살인 입니다.
술때문에 일어난 일이라해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죠.
사람이 다쳤는데….
답변일 4/1/2023 2:58:55 PM
고의성이나 악의가 없었다고 어떻게 자신 하십니까? 여긴 한국이 아니고 미국 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떤방식으로 처리할지 고민해 보시고 냉철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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