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습니다. 대화하자고 상대방의 차가 에스코드하여 따라갔습니다. 고소인을 나를 계획적으로 행동하여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는데 판사는 일년에 한번한것으로 판단할수 없다고 하니 이사람은 그때부터 거짓으로 증언으로 했습니다. 난 판사가 나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려는지 알고 그리고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고 묻는 말만 하다가 그냥 당했습니다. 가족입니다, 남편의 식구인데 감정으로 저를 누명을 씌였습니다. 나는 그여자를 만나 죽인다고 한 일도 없고 했는데 죽인다고 했다고 하고 (2년동안 만나질 안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경찰한테 2번이나 내가 노티스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난 판사가 이게 정말인지 물어볼지 알고 기다렸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판결하였습니다. 접근금지야 괜찮지만 이 억울한누명을 벗고 싶습니다. 항소심을 하려면 재판이 난후 몇일만에 신청해야 하나요? 판사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취직하는데 이것으로 문제가 되나요? 항소해서 증인 세워 다시 재판하려하는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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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1/2017 9:01:29 AM
안녕하세요
Restraiing order 의 항소의 경우, 최대 60일 이내까지 Notice of Appeal 을 접수하시고 해당 법원 Transcript 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항소의 경우, 기존 재판에서 있었던 증거들만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