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것은 켈리포니아법률상 선물권이나 선물카드의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손님께서 2008년에 발급한 선물권(저희는 식당업을 하고있습니다.선물권에는 발급일로부터 90일이 유효기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을 가지고 오셔서 켈리포니아법상으로 우리가 그 선물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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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4/15/2011 10:25:56 PM
많은 법이 그렇듯, 이도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기프트카드에 유효 기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예외도 있고, 금액이 $5 미만일 경우 매달 $1씩 제하여 사용 안할 경우 5개월이면 $0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