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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oney colle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990 작성일4/13/2011 7:04:18 AM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약 10만불을 빌려준후,갚지않아,소송을 걸어 약 3년후 승소하여,
원금과 이자 모두를 돌려 받을수 있는 final judgement를 받았습니다.
그러나,그 지인은 패소를 예상해서,재판 진행중인 기간동안,
본인의 약 200만불 상당의 property 들을 living trust 혹은 1인 coporation
으로 돌려 놓아,정작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회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가능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그 지인은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잇습니다.
그 지인의 rental property 에서 나오는 rent비와 운영중인 motel에서
나오는 수입,그리고 은행 거래에서 나타나는 모든 수입에대해
우선적으로 제게 갚을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요.
정 안되면 collection company 로 넘겨야 하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재판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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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3/2011 10:32:27 AM
아주 나쁜 녀석을 지인이라고 부르시는 것 보니 양반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맘 고생이 심하시겠지만, 법적 채무 이행할 수 있도록 정직한
변호사 만나서 잘 해결되기 원합니다. 제 아는 분도 같은 일 당했는데, 큰 돈 주고, 적은 돈 매월
받고 있답니다. 인생 100년 쳐도, 살면서 만나는 사람 수 십억 중 10만명도 안되는데, 한사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남의 돈 착복하는 심보라니..... 어쨌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겠지만, 꼭 승리하세요.!!!

답변일 4/14/2011 12:11:41 AM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승소해 보상 판결은 받아 놓고, 그에 대한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았으면 돈을 받아낼 때까지 가야하는데, 대부분 새로운 케이스로 떠나 버립니다. 승소했을 때의 변호사를 찾아가, 이를 요구하십시요. 물론 변호사비와 비용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판결은 받았으나 안내고 있으니, 채무자를 법정으로 소환해 재산 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소송중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파산도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재산을 빼돌렸나 확인합니다. 소송중 빼돌린 재산은 분명히 채권자의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때 자산 동결을 시키면서 소송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변호사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모든 파일을 제공받아 다른 변호사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professional한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만불 이상이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십시요. 그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게될 것입니다. 판결은 받고도 못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채권자가 심증만 있고 정확한 정보나 물증이 없음입니다.

채무자에게 법적 소유권이 있는 자산은 리인을 걸거나 차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렉션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전화(질)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물론 크레딧에도 올라가지만, 이같은 채무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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