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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HAPTER 11 FILE 한 회사로 부터 A/R 수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950 작성일4/12/2011 5:04:08 PM
CHAPTER 11를 FILE 한 회사에 FILE 후 물건을 팔았습니다. DUE DATE 이 3개월이 지났는데 언제줄거냐고 계속 메일을 보내도 REPLY 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할수있는 ACTION 은 무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답답한데, 시원한 해결책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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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2011 6:57:33 PM
chapter 11 신청 이후에 물건을 팔았으면, 이 물건값이 채무자의 부채 리스트에 올라가 있나 확인하십시요. 리스트에 있다면 파산 트러스티 (Trustee) 에 클레임을 제기해야할 듯한데, 애매합니다. Chapter 11이 chapter 7으로 간다면 못받겠지만, 현재는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혼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답변일 4/12/2011 7:51:21 PM
법적으론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힘듭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비용 처리하고 얼마나 남을지
계산 하셔서 결정 해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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