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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레몬법 가르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akma**** 공감0
조회2,900 작성일4/11/2011 10:25:30 PM
안녕하세요 저는 새차를구입을 했서 3번정도 레몬법에 적용이되엇습니다
차량가격은 13000불입니다
구입을하기전에 7000불을 딜러에주엇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할부가 200불입니다
레몬법에 적용이 되었서 어떻게되는지요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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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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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2011 12:02:41 AM
레몬법은 품질보증 기간 유사한 문제로 상당한 (수차례) 서비스를 받아도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 적용되는 법으로서, 다른 차로 바꾸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신 부분은 법이 정하는 계산법에 의해, 제하게 됩니다.

세차레 똑같은 문제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지속된다면, 딜러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시고, 응하지 않을 때는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4/12/2011 8:53:17 AM
저도 질문있는데요,, certified 된 중고차도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4/12/2011 11:31:38 AM
중고차라도 워런티가 있으면 같은 룰이 적용되지요. certified도 워런티와 유사하니, 워런티 기간내에 카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레몬법이 적용되리라 봅니다.
답변일 4/13/2011 9:20:03 PM
레몬법 전문 변호사 아시는분 소개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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