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쪽에서 비지니스를 팔면서 A 가 모든 서류상의 주인으로 되어있는데 그 아들 B 가 비지니스를 파는데 필요한 모든 곳에 A 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에스크로도 다 끝난 상태구요. 이미 바이어인 C 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매달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할 때
위에 B가 A 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셀러쪽에 책임을 물어서 계약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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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4/11/2011 10:56:39 PM
에스크로에서 공증할 때 신분증은 확인 복사하는데, 아들이라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을 했다니, 계약 자체에 심각한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상과 수익금인데, 셀러가 이를 속였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법과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