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인건비만 받기로하고 일을하고 주인이재료는 사주고 일을 해줘습니다 인건비을 하루 이틀미루더니 과외로 여러가지 일을 시키면서 그일을 해주면 인건비을 주겠다고해서 그냥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입금했는데 스탑페이먼을시키고 돈을 은행에서 리턴해갔습니다 이런경어떻게해야합닌까 집에 린을걸수있는 방볍좀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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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4/10/2011 2:59:26 PM
Mechanics Lien을 거는 것은 카운티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lien은 foreclosure를 90일 (?)안에 안하면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소에 소송 제기하는 것이 쉬어보입니다. 소액재판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리인도 걸 수 있고 자산 차압할 수 있습니다.
j**eshan**** 님 답변
답변일4/10/2011 8:40:21 PM
이런 나쁜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 아직도 있나요? 이름과 주소를 아르켜 주세요.
w**im****** 님 답변
답변일4/11/2011 12:02:14 AM
고의적으로 스탑 페이먼트를 했으면 사기로 리포트 가능합니다. 스몰클레임도 가능한데 코트에 파일하셔야 하셔야 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4/13/2011 5:41:04 PM
먼저 주인에게 왜 stop payment 를 했는지에 대한 notice letter 를 보내십시요. 그런 다음 court 에 가서 수송 과정을 밟으십시요. 검찰청의 부도수표환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표 요건 중 하나가 stop payment 입니다. 800-842-0733 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검찰청의 부도 수표 환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쪽에 전화주셔도 됩니다. 866-711-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