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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억울하여서.....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1**** 공감0
조회7,367 작성일4/8/2011 10:09:32 PM
얼마전까지 내아는분이 플로톤 임페리얼과 비치 사이에 있는 "예X'식당에 다니고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티스도 없이 어느날 그만 두라고해서 짤리게 되었다더군요. 그분은 아이들 둘 데리고 혼자 살면서 절박한 마음에 웨이트레스일 하면서 그날그날 힘들게 사는것 같앗어요. 오너가 장사좀된다고 자기 마음에 든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짤라도 되는건지요.....?
웨이트레스는 직업도아니고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건지..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존재가치도 없는건지....
하늘이 보고계실텐데요..
오너님! 보기에는 친절하고 착한것처럼 비지니스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이중인격쓰시면 안되는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분이 넘 안되어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장사 괜찮게되시고 돈도 버시면 그만큼 종업원에 대하는 마음 씀씀이와 인격도 함꼐 갖추셔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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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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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8/2011 10:41:46 PM
혹시 라하브라 지역?
저도 가끔 그식당에 갔었는데..
주인분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일하는 직원을 사전에 노티스도 없이 뚝! 자르시다니요??
이건 아니지요.



답변일 4/8/2011 11:02:31 PM
미국에서는 그만 두는 직원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의 노티스를 주고 그만 두는 것이지만, 주인으로써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때 얼마든지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답변일 4/8/2011 11:34:46 PM
흠님 !!
제발!! 이런식으로 살지마십시요!!
무슨 권리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식당 오너가 (일방적으로 해고시킨직원에게 notice도 주지 않았었고) 하는데
오너로서의 일말에 의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정당한 권리 라니요??
그러면 오너가직원을 해고시키고 싶을때
그날그날 기분에따라 권리를 행사하면?
`에~이 왜 이러십니까?
댁 에기분이 이러시고 싶으신 것이 아닌지....(흠님에 @ 희망사항)



답변일 4/9/2011 4:05:49 AM
-예당- 이라고 쓰면 되져
나도 지나다니며 그 식당 보곤합니다
한번도 가본적은 없지만,,
답변일 4/9/2011 6:29:45 AM
노티스는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황당하게 해고된 적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6개월 미만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유없이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법입니다
멀쩡한 직장 잘 다니는 놈 꼬셔서 일 시키고 사흘만에 짤라서 길바닥에 나 앉게 되어도 아무런 소리 할 수가
없더군요(캐쉬잡을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도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답변일 4/9/2011 6:32:12 AM
흠 (kbchi)님은 미국의 법적인 기준을 (이미 여기의 앞 질문과 전문가의 답변에서 보듯이) 말씀하시고,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은 동정 혹은 도덕적, 혹은 한국적 기준에 의한 것 같습니다.

답변일 4/9/2011 7:37:28 AM
가끔 비 인간적인 오너들이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곤 합니다.
또 종업원들이 급하게 일자리 구하러 올때는 평생 이 직장을 위해
일할거 처럼 오너들에게 접근합니다. 일자리 잡은 후에 얼마 안되서
일하는 중간, 생각보다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오너에게 말 한마디 안하고 다음 날 부터 안나오는
종업원들도 부지 기수 입니다. 점심 저녁 손님처리 바쁜데 연락도 없이
그만 두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마다 직종마다 경우가 많이 다르니
누구만 잘 못했다고 탓 할순 없는거 같습니다. 식당 주인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둘 대면 시켜 이야기 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할 지도 모름니다.
답변일 4/9/2011 9:31:33 AM
No employees can be discharged for an illegal reason because of their race, sex, age, religion, nationality, or disability. or if she or he had worked same as A, B ,C employee and the owner didnt tell her what she was doing wrong then i think thats illegal. If she worked same as A,B,C and she fire her then i guess thats illegal.
Thats what i heard from people and internet..
(Apple Tree) i guess your wrong if your talking about a law. maybe right.
but in my oppnion i think its wrong.

답변일 4/9/2011 10:39:35 AM
Peter (qhfkdtor)님, 법률상담의 -노동법/상법에서 #1168의 종업원 해고에 관한 변호사님의 답입니다.

(전문가: 김해원 | 작성시간:02.13.11)

1.회사방침이 따로 없는 경우 해고할 때 며칠을 두고 notice를 줘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일 해고하셔도 되지만 마지막 임금은 그날 주셔야 합니다.


답변일 4/9/2011 10:42:54 AM
(Apple tree)
Oh. is that so?. okay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but if reason was just because of her age,race,religion, sex
then thats a against the law right?
답변일 4/9/2011 10:55:03 AM
Peter (qhfkdtor)님, 인용하신 경우에는 님이 옳으신 말씀이자요.

사실 약한 자에 대한 법의 배려가 없음이 마음아픈 일입니다.
답변일 4/9/2011 11:14:36 AM
일을 하러 들어 갈때 먼저 노티스 없이 해고도 되지만 일하시는 입장에선 예고 없이 직장 갑자기 안 나가도 됩니다 .
서로 그런 법을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런지요 ,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만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당제 노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주인의 인간성 부터 파악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처럼 냉혈 인간 종종 있습니다 .
답변일 4/9/2011 11:42:46 AM
오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 사람인지 아시나요?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척척 잘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책임감있는 사람....
오너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요?
분명 무엇인가 오너에게 기분상하게 했을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날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2주 노티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장사하고 말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돈벌어서 좋을게 어디있겠습니까?
서로 나누며 살자는 것인데.... 조금씩 손해보고 도우며 사는 사회를 만듭시다.

답변일 4/9/2011 12:27:19 PM
동정은 가지만, 미국의 노동법은 고용계약서가 있으면, 양측이 계약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고, 없으면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사전 통보없이, 해고하거나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부당하면, 이에 대응은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함은 법에서 나열한 여러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차별을 받았거나, 보복성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면 그저 그 주인 욕하고 끝내고, 일단은 EDD에 실업 수당 신청하고, 다른 식당에 자리를 알아보시라 권하십시요. 예X에만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해고가 소문나면, 그 식당은 사람 구하기 힘들 것입니다.
답변일 4/9/2011 2:26:24 PM
dawn님 말씀 처럼 그 직원이 오너 마음에 들지 않았기때문에
해고를 하였을것입니다
중요한 point는~ 해고당한 그 직원분의 절박한 생활고 라는 점입니다
원 하는 날에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것은 너무도 힘이들지요
설령 맘에 들지 않아서 해고 시키더라도
2주정도 notice를 줬다면은
그래도오너의 입장을 봐 줄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돈벌어서 좋을것은 못되네요...
오너분 !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더 손해 보셨으면 얼마나 보기좋을까요?
그래도 해고된 직원 보다는 훹~~씬 여유있으시지요?
지켜 보겠습니다. ( 저는 cerrtos 거주합니다)

답변일 4/10/2011 12:05:55 PM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종업원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advance notice를 줘도 되고
없으면 안줘도 됩니다. 이유가 법에 명시된 불법해고에 해당되지않으면 문제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업원은 직장을 잃을 수 있지요. 이렇게 부당한 규정을 미국노동부에서
묵과하는 이유는 한국과 같이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양산하지 않기우해 노동법과 경영자와의
타협점입니다. 한국처럼 한번 고용하면 노조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고용주들은
정식직원 채용 절대로 안합니다. 한국과 같은 폐단을 겪어본 미국이기에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위해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쁜면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좋은면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종업원의 개인적인 financial hardship을 생각하면 안된 일이지만 사회전체를 보면
한국과 같이 비정규직의 양산없이 고용을 증진시키는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일 4/10/2011 2:24:26 PM
억울한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장이 자기 맘대로 아무때나 짜를수 있습니다, 따로 해임시 조항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해놓은것이 없다면요. 그러니까 미국 소설에는 회사에 짤려서 불쌍해진 사람들 소재가 많잖아요. 자본주의로 시작한 이나라는 고용주에 유리하게 된 법률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법보다 앞서는것이니 10년 큰 그림을 보았을때 현재의 억울함이 양쪽 사람에게 다 득이 되는 일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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