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진해서 고만 두면 못받습니다. --- Be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his/her own. 본인의 실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실직. 자진 사퇴는 본인의 실책 (fault) 입니다. 2. 매일 직장을 찾으려해야 합니다. --- 본인의 비지니스를 하는 것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며 self-employed입니다.
f**fa**** 님 답변
답변일4/8/2011 5:17:21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김동화님.
제가 자진해서 그만둔건 아니고 상사와의 다툼으로 부당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 자리응 찾고 있는데 저는 가주에서 4년 넘게 일 했고 2주전 타주에 비즈니스를 오픈 했는데,
그 사유로 인해 가주 정부로 부터 실업 수당을 못 받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4/8/2011 5:47:01 PM
보복성 부당 해고이면 당연히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상사와의 다툼은 있을 수 있는일인데, 그로 인해 해고되었으면 --- no fault of his own 이겠지요.
비지니스는 만약을 대비해 차렸지만 지금 당장은 직장을 찾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타주에 비해, 노동법은 고용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되어있는데, 실업 수당은 빡빡합니다. 타주에서 종업원이 일하는 도중 walk out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실업 수당 신청해, 수일 후에 그 관공서에서 온 편지에 이의를 제기해서 보냈지만, 그냥 주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자진 사퇴도 주인과 언쟁 후에 일이기 때문에 골치 아플 것 같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더군요. 오래전 타주에서의 일입니다.
아래 웹 참조하시어 신청하십시요.
https://eapply4ui.edd.ca.gov/
n**yorker**** 님 답변
답변일4/8/2011 7:15:28 PM
김동화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에 차근차근히 대답을 잘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 수님, 일단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니 인터넷을 통해서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노동부가 하게 될 것인데 가감없이 이 수님의 입장에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회사측에게도 똑같은 사유를 물을것이기 때문에 이 수님은 이 수님의 입장과 상황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주에 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자격 사유에 꼭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패이롤 택스) 당연히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만 회사 설립할 때 소시얼 넘버를 집어넣어 주식회사의 요건만 성립시킨거라면 돈 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버는 일이 있냐는 질문에 돈을 안 받고 있으니 '노'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패이롤 택스를 내거나 돈을 벌지는 못해도 영업 행위를 하면서 코퍼레이트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돈 벌거나 안벌거나 일을 하고 계시는것이니 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