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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자택수출사업 사업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991 작성일4/8/2011 12:49:53 PM
미국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모두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미국용 내수판매는 없습니다).

1.자택에서 할 경우, 수출사업에 필요한 사업면허가 무엇인지요?
2.warehouse에서 할 경우, 수출사업에 필요한 사업면허가 무엇인지요?
3.상호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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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8/2011 2:46:16 PM
자택에서 하나 창고를 갖고하나 필요한 라이센스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수출도 별 제약 없이 비지니스 라이센스 있으면 되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국방 산업이나 국가 기밀에 관계되는 상품등, 그리고 어느 나라에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수출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웹 참조하십시요.

http://www.bis.doc.gov/about/reslinks.htm

상호등록을 원치 않으면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겠으나, 대외 공신력 문제나, 세금 보고할 때나, 상호가 있어 개인 계정과 구분하여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상호로 하시면 Fictitious Business Name을 카운티에 등록해야만 은행 구좌를 열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출 제약이 있는 품목이 아니면, 그리고 수출하는 나라에 제약이 없으면, 일반적인 비지니스를 할 때의 모든 라이센스와 퍼밋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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