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is.doc.gov/about/reslinks.htm
상호등록을 원치 않으면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겠으나, 대외 공신력 문제나, 세금 보고할 때나, 상호가 있어 개인 계정과 구분하여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상호로 하시면 Fictitious Business Name을 카운티에 등록해야만 은행 구좌를 열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출 제약이 있는 품목이 아니면, 그리고 수출하는 나라에 제약이 없으면, 일반적인 비지니스를 할 때의 모든 라이센스와 퍼밋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