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조그마한 영업중인 식당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주위사람이 꼭 변호사가 비지니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꼭 변호사만이 비지니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비지니스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요? 부동산에이전트가 작성한 비지니스 매매계약서는 안되는지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 자세히 가르켜 주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10/7/2011 10:01:31 PM
꼭 변호사가 있어야 매매가 성립되는것은아닌데요 몇백불들여서 변호사를쓰면 그변호사의 임무는 매매 계약이나 예상치않았던 일이일어날때 님을 보호하고 유리하게 서류를 작성해주는겁니다. 쌍방이 모든것다 동의하고 100%가 예기한대로 진행이되면 변호사가 꼭 필요치않겠지만 세상에그런일이있나요? 지금 몇백불아끼던지 귀찮다고 변호사 않쓰고 진행하다 큰코다찰수 있읍니다.
c**ycatche**** 님 답변
답변일10/8/2011 9:06:37 AM
본인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하지만 문구를 고치거나 하는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그외 추가사항이 있을경우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표준계약서만으로 cover되는 거라면 그냥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rider라고 추가사함을 적는 부가 서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