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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아파트 렌트비 연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r**** 공감0
조회5,081 작성일10/6/2011 11:09:33 PM
안녕하세요!

올해 1월달에 타운에 한국사람 주인인 아파트에 1년 리스계약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가 좋지않아서 하루도 늦지않고 내던 렌트비를
하루 늦었습니다. 렌트비는 1일날 내는데 5일까지 내면 됩니다. 하루가 지난 6일날 집주인이 밤 9시경에 집에 찾아와서 집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달 형편이 좋지않아서 다음달 렌트비 전까지 해결해 드리고 Late Fee $50도 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않되고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홧김에 그러시라고 했더니 3days-notice를 일방적으로 주고 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렌트비가 연체될경우 $50연체비를 문다고 되있지 렌트비가 하루 늦었다고 3days-notice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니 너무 황당합니다.
렌트비 하루 늦었다고 3days-notice가 효력이 있는건지 그리고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인데 너무 충격이 큰 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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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7/2011 9:00:28 AM
하루지난 다음날 렌트비를 납부한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3일 business days 안에 이번달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10/7/2011 9:19:48 AM
그리고 아파트 렌트비 하루 연체 된날부터 3days-notice 효력이 바로 발생가능 한가요?
답변일 10/7/2011 10:37:11 AM
제가 나갈 일이 있어서 자세히 읽지 못했네요. . 말씀드린 것 같이 3days-notice 라는 것은 3일의 기간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님은 rent+late charge를 3일 business days 안에 내시면 됩니다. 한편 주인은 3일 후에는 법원에 세입자 퇴거 소송을 접수하면 보통 10-15일 정도 안에서 재판 날을 잡아줍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주인에게 세입자을 강제로하도 내보냐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rent비를 연기헤주지 않으면 3일안에 돈을 내거나 퇴거를 하셔야만 합니다.
답변일 10/7/2011 10:39:59 AM
하루 연체 된날부터 3days-notice 효력이라기 보다는 그 통보를 받는 날 부터입니다.
답변일 10/7/2011 10:49:14 AM
바쁘신 와중에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렌트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그나저나 같은 한인끼리 저렇게 여유없이 각박하니 살기 힘드네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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