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윤 님 답변 답변일 7/16/2009 8:21:27 AM 학자금에 괸련되어서는 따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사는 대학생자녀들은 24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보호자녀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금 준비하시는 신청서에는 4인 가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대진학 컨설턴트 남경윤 직업 의대진학 컨설턴트 이메일 kynameducation@gmail.com 전화 201-983-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