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윤 님 답변 답변일 7/16/2009 8:21:27 AM 학자금에 괸련되어서는 따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사는 대학생자녀들은 24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보호자녀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금 준비하시는 신청서에는 4인 가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