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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k**t050**** 공감0
조회3,304 작성일8/30/2016 3:10:45 PM
안녕하세요!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 1,2월까지 회사로부터 페이첵을 받았습니다.3월달부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주인도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몇개월 쉬다가 5월달부터 다른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세금보고를 할때 1,2월에 대한 w2를 받을수가 없는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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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30/2016 3:12:54 PM
W-2를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만일 W-2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마지막 것)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선은 W-2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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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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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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