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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tin 번호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ki**** 공감0
조회2,505 작성일8/28/2016 1:13:04 PM
안녕하세요 전 현재 신분은 서류 미비자인데요 .
그동안 캐시를 받고 일했는데 이제부터 일하는곳에서 첵으로 준다고 하네요. 회사 첵이긴 한데 세금 보고가되는 페이롤 첵은 아니구요 회사에선 그냥 첵 캐싱을 해서 쓰던가 아니면 그냥 디파짓 해서 쓰면 전이랑 별로 다를건 없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왕 그렇게 받는거 첵으로 디파짓 하고 ittn 번호를 받아서 세금을 내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렇게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시 직접 디파짓을 하진 않고 첵 캐싱을 하면서 적당한 금액으로 수입을

보고하는것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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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9/2016 10:48:11 AM
1.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첵캐싱하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택스 아이디 사용에 대하여 간혹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택스 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규정도 지키고 잘 결정 하시는 것입니다.

2. 세금보고를 하면서 택스 아이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보고나 여러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까운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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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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