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 처분 후 이곳 캘리포니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1억의 양도소득이 발생해 한국에 차익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저희 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집을 구입 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서 미국에는 안내는줄 알았는데 주변 지인들이 구입자금에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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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26/2016 6:41:53 AM
질문중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의 소득이든 모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미국 소득세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주의에 의하여 현지에서 발생한 것은 현지에서 우선 보고를ㅎ고 세금 납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도 신분이 유지되는 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간에는 소득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과세가 도지않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고 차액이 발생하면 주 정부 세금과 연방정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