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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nggi**** 공감0
조회2,258 작성일8/20/2016 5:32:53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C-corp 법인을 운영중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제 법인 명의로 A업체에게 개발용역을 해주고 페이를 받는 경우
C-corp는 1099 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A업체는 제게 어떤 form으로 페이를 지급해야 하고
저는 어떤 form으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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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10:55:53 AM
1. 계약대로 Check를 발행하여 두면 됩니다.

2. 주식회사라도 일단 W-9을 작성해서 받으세요.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라고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대방 사업자에게 W-9을 가지고 발행한 체크(현금)을 적어서 주면 되지만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099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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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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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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