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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2 비자 wife ITIN 발급 관련 문의

지역DC 아이디l**322**** 공감0
조회5,514 작성일3/31/2014 3:22:32 AM
안녕하세요,

제가 F1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non-service fellowship과
TA로 일하면서 일한 소득이 있어서 이번에 세금을 공제받고자 합니다.

저는 ssn이 있어서 서류가 간단한데
제 wife의 경우는 ssn이 없어서 ITIN을 W7폼을 이용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한국으로 들어와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Glaci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니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하다는 메세지가 떴습니다.

1) Signed and dated Form W-7;
2) Certified copy of the picture page from your passport. A Certified copy is a copy of your passport
picture page that is certified by the agency that issued your passport. You SHOULD NOT send your
original passport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3) Copy of I-20 (if F-1 status) or copy of DS-2019 (if J-1 Status);
4) “No Employment Letter”;
5) Form(s) W-7 for spouse and/or children (ONLY if prepared by GTP), with all required documents as
listed above.

다른 것들은 다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을 듯 한데, 2)번과 4)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학교에서 받은 금액이 총 24000달러정도 밖에 되지 않아 wife와 joint filing을 하더라도 감면 금액에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wife가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 혼자 미국에 있었던 것 처럼 wife의 w7 form과 8843 form을 그냥 제외하고 제 서류만 만들어서 보내면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이 된다거나 향후 복잡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wife와 joint filing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경우 감면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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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14 9:50:57 AM
배우자가 non resident alien이라면 반드시 싱글로 보고해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US resident인 경우 어떤 경우에도 싱글로 보고는 안되고 married separately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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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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