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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E2 비자 명목으로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q**9**** 공감0
조회3,510 작성일3/26/2014 5:35:14 A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E2 비자로 30만불정도 돈을 가져오려고하는데요.

부모님한테 30만불을 빌리는조건으로 하려고하는데요. 돈을 어떻게 나눠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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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10:05:49 AM
돈을 받아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받거나 또는 나눠서 받거나 하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빌려온 돈이므로 보고할 것이 없으며, 만일 증여에 해당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서로간에 related party이므로 돈을 빌린것을 문서화 하고, 상대적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자 지급도 있을 것이 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린 문서도 없고 돈을 갚지도 않고 이자도 주지 않으면서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우긴다면, 이것은 탈세를 위한 변칙적인 증여라고 오해받지 않을 까요?

아래 네티즌 의견에 한국에서는 부모 자식간에 거래는 인정되지 않느다는 견해도 좀 더 자세히 사실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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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4 5:54:46 AM
한국의 세법상으로는 부모와 자식간에는 금전대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일 3/26/2014 8:37:39 AM
미국 온지 일년된 사람입니다 저도 E-2신분으로 있읍니다
부모님께 빌리는조건으로 가져오시는거면 한꺼번에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그방법을 택했읍니다.
간단한 계약서 만드시고 도장찍으시고 영어 번역하면 됩니다 번역비 페이지당 만구천원
아래 FLY 님께서 말하신거는 공식적인거 같은데, 님의 경우는 자신의 돈을 부모님이 빌려주는걸로 하시는거 같은데 이방법이 젤 좋읍니다 한국에서 돈 나올때 아무 문제 없구요 미국에서 이돈이 정말 부모돈인지 확인 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삼십만불을 빌려줄수있는 부동산이나 경재능력 일해서 벌었다는 기록이 필요할수도 있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답변일 3/26/2014 5:35:35 PM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부부/부자/형제지간에도 금전대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금출처및 돈의 흐름에 대하여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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