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한국에서 매도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부모님은 미 시민권입니다. 한국에서 매도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한국에서 처리하였고, 미국으로 송금시에는 저에게 Gift의 형태(목적은 미국내 부동산 구매 목적)로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련지요? 금액은 약 $400,000정도 입니다. 가능하다면 주의할 점 및 미국내에서의 세금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30/2016 11:31:42 AM
한국 부동산 매매에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면 부모님은 이를 먼저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증여는 IRS에 보고하여야 하며 Exemption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