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머니를 태우고 장애인 주차장에 parking을 했는데 잘못해서 날자가 지난 주차증을 차에 걸어서 ticket을 받았읍니다. 새로 발급된 주차증도 차내에 있었는데 시간에 좇기는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됬읍니다. 억울하여서 시가 요구하는 서류 (placard, receipt, 운전 면허증)을 scan해서 그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약 1달전에 시에 contest를 했는데, 몇일전에 답장이 왔읍니다. "보내준 서류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Placard, receipt, 운전 면허증, 그리고 check($18)"를 보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8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무슨 명목인지도 설명도 없읍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hearing을 하랍니다. hearing 신청하려면 $300이 넘는 주차 벌금과 함께 신청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In person과 In writing 두가지가 있다고 하면서요.. hearing이 어떤 것인지 궁급합니다. 먼저 돈을 내더라도 나중에 돈을 돌여 받을수 있는지요? 어떵게 준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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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1/2013 12:59:06 PM
hearing을 청문회라고 합니다. 님의 상황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경우에는 먼저 지불했더라도 돌려줍니다. 그러나 거절할 경우에는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준비는 유효한 장애주차 카드와 영수증 그리고 님의 운전 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