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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 사고를 내고 도주 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3,335 작성일9/30/2013 11:14:20 PM
파킹장 입구 부분에서 차를 치고 도주했는데,,,
경찰에서 리포트 하는데 경찰은 인사 사고가 없다고 히트 엔드 런 으로
접수를 안해 주네요.
파킹장에서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항의했는데 그 차는 그대로 도주하구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새차를 긁어 놓고는...
다음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경찰은 집에서 기다리면 연락 올거라는데요. 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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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2013 7:03:52 AM
오늘 다시 경찰서에 가셔서 리포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친 곳이 없어서 리포트 못받는다고 하면
어제 사고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잤다고 그래서 그런지 사고로 인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크레임 하시고 고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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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3 9:01:24 AM
미국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가 아닌, 재물손괴 또는 재물손괴후 도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일 10/1/2013 11:33:29 AM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을 스마트 폰으로 찍어 놓긴 했는데 만약 오리발을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석한 증인이 있고 말다툼 장면을 목격한 경비도 있긴 한데
경비는 사고 순간을 못 보았다고 하네요. 참,,,
답변일 10/1/2013 6:47:54 PM
님의 사고 차에 동승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끍힌 정도가 약해서 상대차의 페인트가 묻어있는 정도일 경우에는 아세톤으로 지우면 페인트 색갈은 지워질 것입니다.
답변일 12/13/2013 3:41:00 PM
글쓴 본인이 차 사고 내고 도망갔다는 줄 알았어요. 주어를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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