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에 필요한 조건을 다 증빙하셔야합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