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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사업체 종업원 고용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3,060 작성일11/26/2012 9:57:55 A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 주실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e2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

종업원 고용 시 종업원의 신분이

시민권자여야 하는지, 아님 영주권 카드만 갖고 있으면 되는지,

아님 영주권 아니더라도 워킹 퍼밋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지요?


2) 제가 고용하고 싶은 분은 영주권자인데(올해 영주권 받음) 나이가 64세이며,

수시로 한국을 자주 왕래합니다.

이런 경우 월페이가 일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e2리뉼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일년에 2달정도는 한국에서 계시고 10달은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2달 정도는 종업원 페이가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갱신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3) 현재 e2 사업체 승인 받고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종업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업원을 고용할려고 하는데요, 바로 풀타임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님 파트타임을 3달정도 하고 풀타임으로 고용해도 되는지요?
(현지에서 e2 신분변경한 케이스고 2년짜리입니다.)

4) 다른 곳에 가게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현재 e2의 법인을 묶어서 처리하는게 좋을 지? 아님 별도의 법인이든 아님 개인사업자로 만드는게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e2 갱신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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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26/2012 10:13:18 AM
1) E2의 경우 직원고용의 명시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영주권, Work Permit보유자 어떤 분을 고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체 수익성의 판단시 직원고용의 사실은 E2 취득 또는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Full-time으로 고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Full-time이든 Part-time이든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수입으로 E2투자자의 생계유지 이상의 소득이 되는지입니다.

4) 현재의 E2법인체를 통해 사업확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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