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9:43:0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투자이민(EB-5)을 진행하기전에 먼저 투자(E-2)비자 신분을 먼저 받으신후 이후 이사업체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11:08:56 AM 임대계약체결, 사업체인수, business license취득 등 사업준비행위는 B2의 신분으로 가능하지만, 직원급여지급이나 판매 등은 사업활동으로 B2의 신분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