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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학생비자 관련

지역Korea 아이디a**y8**** 공감0
조회1,121 작성일11/19/2012 5:35:00 PM
내년 초 입학을 목표로 학생비자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I-20을 발급받은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비자 인터뷰 준비만 남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비자서류 작성중에 아래 상황때문에 망설여 지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초청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배우자로 올해 6월경 배우자 초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학생비자 발급받는데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초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놓을시 비자 인텁뷰시 영사가 확인이 되어 거짓으로 판명될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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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4:11: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신청시 거짓으로 작성할경우 문제될 확률이 높고 설령 무사히 비자를 받았다해도 추후 영주권 신청후 인터뷰시 발각될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2 6:31:25 PM
거짓으로 판명될 시 비자 거부 됩니다.
미국놈들이 제일 싫어 하는 것이 거짓진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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