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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만 18세가 넘어서도 F2신분으로 공립고등학교를 다닐수 있는지요?

지역Colorado 아이디b**830**** 공감0
조회1,856 작성일11/16/2012 7:47:33 PM
와이프가 F1신분으로 대학에 딸아이가 F2로 공립고등하교 1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이가 만18세가 지났는데 내년 5월에야 졸업할 텐데 와이프가 학생신분을 계속유지한다면 아이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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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6/2012 8:21:35 PM
공립학교는 대부분 만 18살 되면 졸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와이프가 f1이고 자녀가 f2고, 자녀가 만 18살 이라면 아직까진 신분에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F2 자녀는 만 21세가 되기전에 독립신분을 가지기 전까지 합법입니다.

지금 자녀가 18살이 지나고 f2라면 합법신분입니다. 와이프가 신분을 유지했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자녀는 만 21세 생일이 되기전에 독립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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