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집이 있으시고 세금보고를 계속 하고 계셨다면, 2~3년 한국에 가 계시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주거지(domicile)은 여전히 미국에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계시는 남편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 내지는 '주민등록'(domicile)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기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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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집이 있으시고 세금보고를 계속 하고 계셨다면, 2~3년 한국에 가 계시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주거지(domicile)은 여전히 미국에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계시는 남편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 내지는 '주민등록'(domicile)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기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집이 있으시고, 세금보고도 꾸준히 하신다면, 한국에 2~3년 정도 가서 계시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초청하시는 이민의 경우 반드시 초청하는 본인이 인터뷰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거주지가 미국이라고 인정되면 domicile을 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domicile이 미국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남편분의 이민비자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고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domicile의 입증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때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잘 코치 받아서, 좀 더 서류 미리 준비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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