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른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과거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가 프로디계열의 학교가 아니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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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른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과거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가 프로디계열의 학교가 아니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우선은 A 랑 다른 학교측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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