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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영주권 취득 후 휴가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heng200**** 공감0
조회1,285 작성일7/9/2021 7:08:30 P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 으로 영주권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한 한국에 가서 가족도 보고 더욱이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검진도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3 주 정도의 휴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막 화를 내면서 너 휴가 보내주려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지 아느냐 하면서 금년 연말이나 가라고 하고 지금 간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이민국에 영주권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신청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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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21 9:56: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는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소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 일하셨고, 만약 해고를 당하신다면, 시민권 신청때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관련 서류또한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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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0/2021 10:58:57 AM

휴가일정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고, 영주권 유효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신이 이민사기의 주범이고 자진하여 그 사실을 밝힌다면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스스로 처벌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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