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불체를 했더라도 17년 전이면 이미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 불가할 사안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를 밝히지 않고 ESTA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허위진술로 간주되면 17년 전의 불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신후 취업이민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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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불체를 했더라도 17년 전이면 이미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 불가할 사안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를 밝히지 않고 ESTA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허위진술로 간주되면 17년 전의 불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신후 취업이민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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