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Advance Parole Docu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924 작성일7/24/2018 9:52:43 AM
시민권자인 아들이 미국에 체류중인 아버지을 초청코자 영주권신청서인 I-130, I-485 , I-864 를 금년 2월에 신청하고 아버지께서 6월에 finger print 를 하엿스나 화급한 사업상일로 7월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pAROLE DOCUMENT 도 신청하지못하고 떠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겠는지요.

신분변경 신청중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서류가 포기된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아버지가 서을에 있는동안 모든서류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잇는 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24/2018 10:08:15 AM
영주권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탱에, 사전 입국허가서 승인 없이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영주권 서류가 죽게 됩니다. 신청인이 미국을 떠난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서류를 심사할 때 이민국이 신청인의 출국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서류를 디나이하는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8 5:40:0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버님이 기존에 신청하셨던 영주권 절차가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셨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다시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8 1:14:56 PM
감 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