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아들이 미국에 체류중인 아버지을 초청코자 영주권신청서인 I-130, I-485 , I-864 를 금년 2월에 신청하고 아버지께서 6월에 finger print 를 하엿스나 화급한 사업상일로 7월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pAROLE DOCUMENT 도 신청하지못하고 떠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겠는지요.
신분변경 신청중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서류가 포기된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아버지가 서을에 있는동안 모든서류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잇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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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24/2018 10:08:15 AM
영주권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탱에, 사전 입국허가서 승인 없이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영주권 서류가 죽게 됩니다. 신청인이 미국을 떠난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서류를 심사할 때 이민국이 신청인의 출국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서류를 디나이하는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4/2018 5:40:0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버님이 기존에 신청하셨던 영주권 절차가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셨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다시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