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oh1**** 공감0
조회1,546 작성일4/11/2018 11:55:02 PM
현재 대학원 졸업후 OPT과정에 있는데 6월초에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체(graphic 및 web design 회사)를 설립하고 E2 비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 투자비용: 초기의 투자비용 최소 기준이 있는지요? 미국변호사의 얘기로는 5만불이 되어야 안정권에 든다고 합니다만. 스타트업회사의 성격상 많이 부담이 되는 비용이네요.

2.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지요? 투자자금의 출처가 중요하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3. E2 비자 신분(owner)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 E2 비자 신분(owner)으로 free lancer로서 일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freelancer와 contractor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8:13:33 AM
안녕하세요

1)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해당 비즈니스의 기준으로 상정하므로, 대략 5만불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될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경력, 해당 비즈니스의 진정성 여부, 수입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듯 사료도비니다.

3) E-2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모두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아니요.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8 10:52:34 AM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e-2 비자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는 거라면 이는 비자를 재대로 받는게 아니라
한국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eb-5 비자가 투자이민 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