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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이민으로 입국후 병치료하기 위한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inl**** 공감0
조회1,472 작성일4/11/2018 3:08:28 PM
안녕하세요.

제 딸이 가족초청을 하여서 와이프와 같이 2018년 2월 28일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국시에 이민비자에 스탬프가 찍힌 상태이며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 Green card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전에 와이프가 신장결석이 생겼는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가서 치료후 1달 정도후에 다시 입국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약 40일전에 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지금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지요?
2. 위의 1이 안된다면 입국날짜로부터 몇 달이 지나야 한국에 갔다올 수 있는지요?
3. 위의 1이나 2에 따라 출국할 때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전 또는 다시 입국시에 어떠한 절차(또는 서류제출)를 거쳐야 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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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2018 8:17: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으셨어도, 이미 영주권신분으로 변경이 되신듯 사료되며, 한국에 단기가 방문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간 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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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8 12:03:49 PM
케빈 장 변호사님,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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