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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문번역 공증요

지역Texas 아이디san**** 공감0
조회1,336 작성일4/10/2018 10:39:58 PM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3년전 미국에 들어올 때 영문번역 공증한 것입니다

1;그걸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원본이없음)
2;아니면 새로 발급해서 제출하는지요?



3;휴스턴 한국총영사관에서 --영사 "번역문인증" 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영주권신청 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한국에서 변호사공증과 똑같은 효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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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1:09:06 PM
1.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이 없으면 안됩니다. 새로 발급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에서는 번역공증은 공증사가 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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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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