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1:09:06 PM 1.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이 없으면 안됩니다. 새로 발급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미국에서는 번역공증은 공증사가 합니다. 한국에서 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