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8 2:10:04 PM 안녕하세요해외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신후, 포기된상태라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41:35 PM 제가 주워 들은 것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 영주권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미대사관에서 가서 신분 status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만일 영주권이 없을 경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초청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혼자녀 초청일 경우 우선날짜가 대략 2011년 4월이니 약 7년을 기다려셔야 할 듯 합니다. 만일 결혼을 했으면 기혼자녀 초청이라 우선날짜가 2005년이며 13년이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