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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공감0
조회742 작성일4/9/2018 9:08:23 AM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글을 올려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도움 감사합니다.

형님이 한국 암 치료차 머무른지 3개월 정도가 되었고
병세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모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하고
핑커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 허가부터 핑거까지 약 2개월이 걸리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형이 아프셔서 미국오기가 힘든데 한국에서 신청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지요?

2. 미국에서 재입국 서류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출국후
핑거날짜에 맞춰 다시 미국에 와서 핑거만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고
재입국 카드를 미국에서 동생인 제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줘도 되는지요?
아님 한국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것이 좋은지요?

3. 16세하고 12세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도 재입국 신청서 작성후 미국에서
와서 핑커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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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8:12:04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없습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신청을 미국에서 하셔야 하니, 입국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 대략 1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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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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