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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R-2)신분에서 취업이민 140 & 485 신청 관련

지역Colorado 아이디d**ltjd8**** 공감0
조회717 작성일4/6/2018 1:51:29 PM
안녕하세요?
2018년 3월에 종교비자 R-1/R-2를 받게 되었습니다.

R-1인 본인은 그대로 있고 배우자가 R-2로 타주에서 일하는 목적으로 취업이민 140과 485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R-2로 있은지 몇개월 후에 140 과 485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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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8 8:18:40 AM
안녕하세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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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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