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1:49:43 AM B-1/B-2 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I-94 상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F-1(학생신분) 으로 접수가 되고나서, B-1/B-2 상의 I-94 기간이지나고 학생신분 승인이 났다면, 이 기간은 불법체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