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부모가 시민권취득시 자녀가 18세미만일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18세가 넘으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되기 90일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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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