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라면 문제가될수 잇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취득후 5년후 신청하는 케이스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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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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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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