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모두의 이름이 기재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서 공증은 일반공증 사무실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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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