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16세미만의경우 한국에서 DS-3053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공증받아 신청하시면되고 16세이상은 시민권자 부모 한분만 함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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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