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자 자격을 바탕로 자녀의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성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이름을 바꿀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에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한 방법과 자녀가 여성인 경우 결혼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