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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미만의 시민권 자녀의 이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0**** 공감0
조회2,103 작성일3/19/2012 5:14:24 PM
엄마만 이번에 시민권선서를 했습니다.
18세 미만 딸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차와 비용, 그리고 기간을 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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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9/2012 5:40: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자 자격을 바탕로 자녀의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성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이름을 바꿀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에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한 방법과 자녀가 여성인 경우 결혼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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